지난 환불 글에서 "환불 기준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 두라"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상담 전화로 이런 질문이 이어졌어요. "기준은 만들었는데,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돌려드려야 하나요?" — 오늘은 그 계산 자체를 다룹니다. 환불 분쟁의 절반은 마음이 아니라 계산식에서 갈리거든요.
법이 정한 환불 공식은 하나입니다

헬스장·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 회원권은 방문판매법상 '계속거래'라서, 회원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약관에 "환불 불가"라고 써놔도 그 조항은 무효예요. 대신 사업자는 정해진 공식대로 정산하면 됩니다.
환불액 = 총 결제금액 − 이용한 기간의 금액 − 위약금(총 결제금액의 10% 이내)
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위약금 상한은 총 결제금액의 10%입니다. 그 이상을 공제하는 약관은 분쟁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둘째, 이용한 기간의 금액은 '계약금액 기준'으로 일할(월할) 계산합니다 —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아래에서 자세히요. 셋째, 아직 이용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위약금만 공제하고 돌려드리면 됩니다. 반대로 폐업·시설 문제 등 매장 사정으로 해지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.
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 — "1개월 정상가로 까면 안 됩니다"

예시로 볼게요. 12개월권 90만 원(1개월 정상가 10만 원)을 등록한 회원이 5개월 이용 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.
많은 매장이 이렇게 계산합니다: "5개월 다녔으니 정상가 10만 원 × 5개월 = 50만 원 공제, 위약금 9만 원까지 빼면 환불 31만 원." 할인가로 등록했으니 할인 혜택을 회수한다는 논리인데 — 아쉽지만 이 방식이 과다 공제 분쟁의 대표 유형입니다.
기준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. 이용액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단가로 계산해요. 90만 원 ÷ 12개월 = 월 7.5만 원. 7.5만 원 × 5개월 = 37.5만 원 공제, 위약금 9만 원(총액의 10%)을 더해 46.5만 원을 빼면 환불액은 43.5만 원입니다. 두 계산의 차이 12.5만 원이 바로 소비자원 신고·이의제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금액이에요. 12.5만 원 아끼려다 응대 시간과 리뷰로 몇 배를 치르는 셈이죠.
정상가 공제를 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 — 애초에 계약서에 환불 계산식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도, 위약금 10% 상한을 넘는 공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처음부터 기준 공식에 맞춰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.
해지 접수부터 환급까지 — 실무 3단계

1단계 — 계약서에 계산식을 미리 명시하세요. "중도해지 시: 결제금액 − (결제금액÷계약개월수×이용개월수) − 위약금 10%" 한 줄이면 됩니다. 등록 때 이 줄을 같이 읽어드리면 해지 상담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.
2단계 — 해지 접수 시 계산서를 보여드리세요. 말로 "얼마 돌려드릴게요"가 아니라, 위 공식에 숫자를 넣은 계산 내역을 종이나 문자로 전달하세요. 근거가 보이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수긍합니다.
3단계 — 환급은 3영업일 안에 처리하세요. 체육시설법상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의무가 있고, 늦어지면 연 15% 지연이자가 붙습니다. 카드 결제 건이면 승인취소(부분취소)로 처리하면 되는데, 이게 계좌이체 환불보다 좋은 점이 취소 기록이 카드사에 그대로 남아 "환불 못 받았다"는 다툼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. 수납을 카드·문자결제로 통일해두면 환불도 기록으로 끝납니다.
환불은 막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끝내는 겁니다. 기준 공식 한 줄을 계약서에 넣는 것 — 이번 주에 하실 수 있는 가장 싼 분쟁 예방입니다.
- 상담 문의: 02-6672-7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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